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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회 일차의료강화 골자 '일차의료특별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신임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이  2017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발의됐던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의 재상정 추진을 설정했다.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일차의료 강화는 곧 예방 기능 강화를 통해 급성 중증 질환자를 줄이는 만큼 일차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강화는 동일선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10일 대한가정의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제17대 강재헌 이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해 공개했다.강재헌 신임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필수의료와 일차의료는 궤를 같이 한다며 이를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강 이사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의 변화속에 바른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학회는 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주치의제도의 강화를 통해 가정의학과의 고유 역량인 일차의료 주치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큰 틀에서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학회는 일차의료특법법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2017년 발의됐던 일차의료특별법은 총 12조로 이뤄져있다. 주요 내용은 "일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의 확립 및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일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해 직접적으로 의료전달체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강 이사장은 "일차의료특별법은 병원급 환자의 급증 및 기능적 주치의 감소에 따라 지역사회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일차의료 환경을 개선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기 내 일차의료특별법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사들이 지역 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학회 차원에서 주치의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가치기반수가제,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제, 커뮤니티케어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이슈로 부상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차의료 강화는 1차, 2차 예방을 통해 급성 중증 질환 발생율 저하에 기여하는 만큼 필수의료 대책이 곧 일차의료 강화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강 이사장은 "현재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역량 강화, 상급종합병원의 중종 진료 기능 강화를 비롯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아쉬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일차의료의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단기적으로는 병원급에서 중증질환을 담당하는 전문의의 확보와 지원이 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겠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1차예방과 2차예방으로 만성질환의 발생을 줄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뇌졸중, 심근경색과 갈은 종증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재발을 막으려면 투약과 생활습관 교정 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수적으로 여기에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제에 부담을 주기 시작한 보건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막으려면 일차의료의 강화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필수의료의 주축"이라고 덧붙였다.국민 의식 개선 및 여론 선도를 위한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연구소 활성화 방안도 공개했다.강 이사장은 "근거에 기반한 바람직한 일차의료정책에 기여하고자 일차의료연구소를 활성화해 일차의료 연구과제를 공모하고 일차의료 진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의료와의 연대를 강화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한국 일차의료 팩트시트를 발간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가치기반 의료 등의 사업도 수행하겠다"고 알렸다.그는 "일차의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며 "의료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발맞춰 일차의료의 질적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디지털 헬스케어 기법을 개발, 확산해 디지털 미래 의료를 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재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2024-01-12 11:48:42학술

케어크루‧닥터다이어리 등 5개 민간 기업 만관제 참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2022-10-06 12:41:15정책

민간 기업·보험사도 만성질환 건강관리 참여 길 열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9-01 12:09:00정책

힘 못받는 만관제 '케어코디' 채용…구해도 못구해도 고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핵심운영 모델 중 하나인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이 저조한 성적표를 기록하는 모양새다. 지난 1월 14일 시범사업 시작이후 3개월여가 지났지만 전체 의원대비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도 대부분 신규 채용이 아닌 기존에 직원으로 있던 간호사를 등록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특히, 만관제 시범사업 수가 구조에서 신규채용을 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의사 혼자 수행하자니 업무로딩이 생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케어코디네이터 등록도 적지만 기존 직원 등록 비율 높아 현재 만관제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원은 지난 3월 말 3차 공보결과까지 포함해 74개 지역 2578개 의원이 선정된 상태로, 3월 24일 기준 1193개 의원, 5만1046명의 환자가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반면, 2578개 의원의 숫자와 달리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된 간호사는 243명, 영양사는 14명(4월 26일 기준)으로 모두 합쳐 260여명에 불과해 전체 의원대비 적은 등록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현재 등록된 케어코디네이터도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에 직원으로 고용된 간호사를 등록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서울 은평구의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참여현황을 살펴봤을 때 전체 75개 선정의원 중 케어코디네이터 직접고용 참여 의원은 9곳으로 전부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하고 있었다. 이 같은 등록 형태를 다른 지역의 의사회에 문의했을 때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기존에 근무하던 간호사를 케어코디네이터로 고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의사 외에 간호사나 영양사 채용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게 개원가의 판단이다. 은평구 A내과 원장은 "신규 채용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형태를 선택하는 것 같다"며 "책정된 수가 내에서 인력을 계속 늘리는 형태의 케어코디네이터 모델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만관제 참여 의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비용증가 외에도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 새롭게 케어코디네이터를 채용하고 싶어도 간호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의미다. 중랑구 B내과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간호사를 새로 고용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채용이 쉽지 않아 기존 직원을 케어코디네이터로 등록했다"며 "대신 간호사가 환자 교육, 관리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신규 채용하는 형태로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말했다. 만관제 서비스 표준 모형 및 운영모델(복지부 자료 발췌) 정부 케어코디네이터 증가 전망…"기존 예상보다 높은 수치" 정부는 만관제 참여 의원이 케어코디네이터 모델 활용 실효성에 대해 토로한 것 과 달리 기존 기대치보다 높은 성과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현재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불식시킨 것.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시 간호사와 영양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원래 간호사가 교육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며 "오히려 사업 초기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없을 줄 알았지만 계속 증가세에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 인원을 처음부터 전부 신규고용으로 인지했다면 케어코디네이터의 수가 허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기존 인력 활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 그는 "3차 공모 시에 기존 1차와 2차에 선정된 지역의 의원이 3차에 신청했을 경우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신청만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 케어코디네이터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케어코디네이터 활용은 몇 개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역 1‧2‧3차 선정결과
2019-05-02 06:00:56병·의원

만관제 보이콧 우려에도 개원가 환자등록은 '순항 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의 보이콧을 고려하는 중이지만 개원가에 충격은 적은 모습이다. 만관제 환자등록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22일 마무리되는 3차 공모 또한 1차, 2차 공모 못지않은 관심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시도의사회장단의 건의에 따라 투쟁 의지를 표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관제 철회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만관제 참여하고 있는 의원이 환자 등록이나 시범사업 참여에 소극적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온 상태. 하지만 만관제 보이콧 소식이 아직까진 개원가의 참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 만관제 참여 및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3월 4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2만9855명. 만관제 보이콧이슈가 된 14일 이후인 17일 기준 등록환자 수는 4만3000여명 정도로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범사업 지침 상 등록환자를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 없다는 점도 만관제 보이콧 검토가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A내과 원장은 "시범사업 지침 상에는 환자가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거나 환자를 사망한 경우는 등록 철회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등록한 환자를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겠다고 의사 자의적으로 뺄 수는 없다는 점도 작용 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22일 오후 6시 부로 마무리되는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의원 3차 모집에서 1‧2차 모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참여 지원도 순항 중인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통 마지막 날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3차 공모는 무난하게 지원이 이뤄진 것 같다"며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지금 수치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의 만관제 보이콧 의사 표출 이후 우려는 있는 상황. 복지부는 상황을 주시한 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일부에서 만관제 보이콧 우려로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모니터링을 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확인결과 복지부와 유관기관을 막론해 그런 적은 없다"며 "아직 의협으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이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2019-03-22 12: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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